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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실텐데요. 특히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,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.
그래서 이번에는 궁금해 하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, 예상수령액 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아래 글 천천히 보시면 신청하시는 데 도움 되실거라 여겨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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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 (구직급여)
이미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, 하지만 퇴사를 했다고 모든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. 아래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에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 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.
1️⃣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총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.
한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180일이 아니어도 되며 다른 회사에서 일한 날짜를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️⃣ 퇴사한 이유가 자발적이면 안됩니다. 회사의 경영상 문제, 계약 기간 만료, 회사 파산,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️⃣ 퇴사 후에도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,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. (워크넷등록)
🔶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신청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
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. 단순하게 퇴사했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재취업을 해버리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재쥐업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️⃣ 먼저, 이직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퇴직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,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. 회사에서 이렇게 제대로 신고해야 실직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퇴직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- 개인 서비스- 조회 -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️⃣ 퇴직 확인이 되면 우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.
구직 등록은 워크넷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하고 재취업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.
3️⃣ 고용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을 수강합니다.
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.
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수강을 추천드립니다.
※ 온라인 수강 : 고용보험 홈페이지 - 개인서비스 - 실업급여 -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
4️⃣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
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개인 정보와 실업사유, 구직 활동 내역등을 미리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.
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️⃣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
온라인교육을 수강했더라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. 이때 수급자격신청서와 실업사유,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실업인정을 받습니다.
🔶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
사업장 방문 : 사업체명, 주소, 전화번호, 면접 또는 서류 접주 담당자명 (명함)
인터넷 이용 : 모집요강 화면 출력,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
구인공고가 없는 경우: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 제출
우편을 이용한 경우 :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(모집요강), 입사지원서, 등기수령증
6️⃣ 실업급여 신청
실업인정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실업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매 1~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모의계산, 수급기간
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?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× 소정급여일수(실업급여수급기간)로 계산합니다.
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, 1일 상한액은 66,000원입니다.
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 (8시간)으로 계산하는 데, 매년 최저임금이 달라지니 하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2023년 1월 이후 퇴직인 경우는 하한액 61,568원입니다.
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, 아래에서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.
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이며,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최장 240일입니다.
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연령 및 가입기간 | 1년미만 | 1년이상 ~ 3년미만 | 3년이상 ~ 5년미만 | 5년이상 ~ 10년미만 | 10년 이상 |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 및 장애긴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이상으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.
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업급여가 꼭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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