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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부터 영화를 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.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영화 관람료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극장에서 결제한 관람료에 대해 30%를 소득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.
문화비 소득공제란
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, 공연티켓,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, 신문 구독료, 영화 관람료(23년 7월 1일부터 시행)에 대해 근로 소득자가 사용한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.
소득공제는 연말 정산 시 총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.
예를 들어 영화 관람료로 30만원을 지출하였다면,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 30% 소득 공제를 받게 되어 총소득에서 9만원을 제외하게 되고 이로써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.
연간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총급여의 25% 를 지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문화비 소득공제는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혜택대상 :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, 총급여액의 25% 초과 사용 시 적용
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: 공연티켓, 도서,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, 종이 신문 구독료, 영화티켓
결제 방법 :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, 온라인결제, 간편 결제, 현금 (현금영수증 등록), 상품권 등
소득공제 한도 : 연간 300만원 한도 (전통시장, 대중교통 이용 포함)
영화관람료 소득공제
23년 7월 1일부터 결제한 영화관람료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.
영화 관람료만 적용대상이 되고 팝콘, 콜라 등의 식음료와 주차비, 기념품등은 제외됩니다.
제외대상 : 식음료, 주차비, OTT플랫폼 구독료, 기념품(굿즈) 구매
공제 대상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연말 정산에 반영됩니다.
극장은 CGV, 롯데 시네마, 메가박스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.
문화생활도 즐기시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1석 2조의 문화비 소득공제로 알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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